상한제사후환급금은 개인의 의료비 과다지출이 가져올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칭하는데요.
본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내용과 상한제사후환급금이 어떤 뜻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료비 지출이 많은 분들이라면 아래 이어지는 내용을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 뜻
상한제사후환급금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제사후환급금은 개인이 일정금액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였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건강보험 가입자면 누구나 가능한데요. 여기서 비급여와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본인일부담금은 제외됩니다.
이 중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의료비이며, 반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의료비가 비급여 입니다.
중요한 점은 위 일정금액이라는 것이 개인의 소득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아래 이어지는 내용에서 해당 소득분위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분위를 정하는데 있어 지표가 되는 것은 보험료 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 마다 소득분위를 정하며, 개인이 납부하는 월 평균 보험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분위는 총 1~10단계로 구분되며 10분위로 갈수록 높은 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연 납부하는 보험료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의 변동에 있어 통상 소비자 물가변동율 3.7%를 적용합니다.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위 명시된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을 대입해보면 추가 의료비에 대한 급여액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피부양자인데요. 피부양자는 어디까지나 부양자를 따릅니다.
즉 부양자의 적용사항에 맞춰 급여받을 수 있는데요. 이 점을 감안한다면 부양자의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겠죠.
2024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에 있어 중요사이트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입니다. 관련된 정보 또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 글에서는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아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급여방식
본인부담상한제의 급여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가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환급을 받느냐!” “안받느냐!” 입니다.
사전급여가 환급방식이며, 환급을 받는 경우 다음해 8월말 경! 환자는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전급여의 경우 환자가 상한액을 초과하였을 때 동일 요양기관인 병의원에서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상한제사후환급금 뜻을 알아보았으며 2024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급기한에 있어 3년 이라는 점 또한 중요하니 신청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