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어린 청소년들은 감호위탁을 통해 일정기간 심성교육을 받게 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게 됩니다.
본 글에서는 감호위탁의 의미와 위탁기관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소년원송치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호위탁 뜻
감호위탁이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아동복지법에 따라 기관에 맡겨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감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호위탁은 소년보호처분 중 제6호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 명확히 다른 점이 있다면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하도록 명령되어 진다는 점입니다.
보호처분 1호의 감호위탁
사실 감호위탁이란 단어만을 놓고 본다면 보호처분 1호에도 본 단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호처분 1호에 대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이라 명시하고 있는데요.
시설이 아닌 보호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만큼 보호자에게는 일정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감호에 관한 지시도 할 수 있습니다.
감호위탁 기간
보호처분 6호의 감호위탁은 제4호, 제5호 처분과 함께 병과하여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제6호 보호처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내려지며 위탁기간은 6개월 입니다.
단 6개월 범위 내에서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따라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는 당일 바로 위탁기관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1개월 마다 소년부판사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감호위탁과 소년원 송치의 차이
6호 감호위탁은 소년원 송치(8호~10호)와 마찬가지로 소년이 특정 기관에 수용됨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소년원은 공적시설에 해당하고, 감호위탁은 사설시설에 수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 감호위탁 집행기관
여기서 감호위탁의 집행기관! 즉 사설시설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가정법원이 위촉한 감호위탁 집행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보호치료시설 효광원 ㆍ로뎀청소년학교 ㆍ나사로 청소년의 집 ㆍ마자렐로센터 ㆍ살레시오 청소년센터 ㆍ재단법인 돈보스코 센터 |
지금까지 감호위탁의 뜻과 함께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보호처분에 대한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호처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