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위탁 뜻!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와의 차이


범죄를 저지른 어린 청소년들은 감호위탁을 통해 일정기간 심성교육을 받게 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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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미지 출처 : 프리픽 (Freepik.com)

본 글에서는 감호위탁의 의미와 위탁기관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소년원송치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호위탁 뜻

감호위탁이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아동복지법에 따라 기관에 맡겨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감호’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호위탁은 소년보호처분 중 제6호에 해당하는 처분입니다.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 명확히 다른 점이 있다면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하도록 명령되어 진다는 점입니다.

보호처분 1호의 감호위탁

사실 감호위탁이란 단어만을 놓고 본다면 보호처분 1호에도 본 단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보호처분 1호에 대해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위탁’이라 명시하고 있는데요.


시설이 아닌 보호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만큼 보호자에게는 일정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감호에 관한 지시도 할 수 있습니다.




감호위탁 기간

보호처분 6호의 감호위탁은 제4호, 제5호 처분과 함께 병과하여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제6호 보호처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게 내려지며 위탁기간은 6개월 입니다.


단 6개월 범위 내에서 소년부판사의 결정에 따라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고 난 이후에는 당일 바로 위탁기관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1개월 마다 소년부판사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감호위탁과 소년원 송치의 차이

6호 감호위탁은 소년원 송치(8호~10호)와 마찬가지로 소년이 특정 기관에 수용됨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소년원은 공적시설에 해당하고, 감호위탁은 사설시설에 수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 감호위탁 집행기관

여기서 감호위탁의 집행기관! 즉 사설시설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가정법원이 위촉한 감호위탁 집행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호위탁의 뜻과 함께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보호처분에 대한 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호처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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